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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
2011년도부터 신규 등록 및 재판정 대상자는 등급심사시행(모든 등급)
*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신체적장애 |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관절장애,지체기능장애.변형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음성장애 | ||
안면변형 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결장루,회장루,요루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 ||
정신적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이하인 경우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등 자폐성 장애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장애진단의뢰서 빌급 및 장애진단
- 읍면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 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한다.
(의료기관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록 절차도등록절차
등록절차 순서 | 담당기관 |
---|---|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
읍ㆍ면 * 상담시 공단지사 협조 |
2.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읍ㆍ면 |
3.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1), (2) 생략 가능 |
읍ㆍ면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 읍ㆍ면 |
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
국민연금공단 |
6. 심사결과 시 ․ 군 ․ 구(읍 ․ 면 ․ 동)에 통보 | 국민연금공단 |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읍ㆍ면 |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읍ㆍ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