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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이하인 자(원칙 : 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인,2인,3인,4인,5인,6인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안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X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별 금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별 소득환산율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환산율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ㆍ딸 등)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한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수급자 선정 제외
    •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수급자로 선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가 있는 경우 → 부양비(당해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이전소득을 차감하고 계산)를 부과하여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재산의 소득환산제 적용

수급자 신청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수급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신청

신청 구비서류

신청 구비서류

수급자 신청시 신청서, 구비서류(해당시)를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서 구비서류(해당시)
  • 사회보장 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소득ㆍ재산신고서
  • 제적등본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소득ㆍ재산확인서류

안내사항

  • 처리기한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 신고의 의무(다음과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음)
    • 거주지역, 세대 구성의 변동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ㆍ부양의무자 소득ㆍ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ㆍ취업상태ㆍ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ㆍ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 보장비용 징수 및 처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비용을 징수함
    • 부정수급 적발 시 형법 및 개별법에 의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ㆍ과료
    • 조사의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연락처 061-780-2354
  • 최종수정일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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