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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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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도내 이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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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설비투자보조금 ※ 기업규모, 지역별 차등지원 ※ 고용·업종 인센티브 : 최대 +10%p |
기업당 국비100억원 한도 |
도내신·증설기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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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보조금 ※ 기업규모, 지역별 차등지원 ※ 고용·업종 인센티브 : 최대 +1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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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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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설비투자보조금 ※ 기업규모, 지역별 차등지원 ※ 고용·업종 인센티브 : 최대 +10%p ※ 상생형기업 지원우대 : 최대 +10%p |
기업당 국비150억원 한도 |
균형발전 중위지역(9)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영암, 무안, 화순, 영광 입지 30%이내, 설비 9%이내
균형발전 하위지역(13)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 보성, 신안,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입지 40%이내, 설비 14%이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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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투자협약(MOU)체결도↔시·군↔업체
- 입주계약(산업단지, 농공단지)
- 공장설립승인(개별입지)
- 토지분양(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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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조금 신청업체→시·군→도→산업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
- 입지계약일로부터 1년,
착공신고 3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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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보조자료 검터 및 현지실사시·군→도→산업부
- 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타당성 분석
- 투자계획 브리핑 및 현지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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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보조금지급-1차(70%)산업부→도→시·군→업체
- 중앙투자심의
-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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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투자이행상황
제출 및 사후관리업체→시·군→도→산업부- 입주계약(산업단지, 농공단지)
- 공장설립승인(개별단지)
- 투자계획서상 사업완료일로부터 3개월내 보고
- 기업에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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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투자보조금 지급 - 2차(30%)시·군
-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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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보조금신청 - 2차(30%)업체→시·군
- 공장등록증 첨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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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공장설립완료업체
-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
조세 감면
대상 | 감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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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전 중소기업(과밀억제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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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전 중소기업(과밀억제권역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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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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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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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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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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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조세특례제한법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3), 지방세특례제한법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52)
- *대도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56조 제2항
- **과밀억제권역외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발표1
- ***지방이면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83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60조 2항
- ****대도시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력 제 39조
운영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 지원합니다.
- 대상
-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기업 또는 본사(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 금리
- 산금채 1년 기준금리X4/5-0.15% (중소기업 기준)
- 기간
- 대출방식은 8년, 사채인수방식은 5년
- 문의
- 한국산업은행 종합기획부 (02-787-6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