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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구분과 지원대상과 지원내용과 지원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한도
수도권 기업도내 이전 지원
  • 수도권 1년 이상, 상시고용 30명 이상
  • 동일업종 영위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 이전 후 상시고용 30명 이상
입지·설비투자보조금
※ 기업규모, 지역별 차등지원
※ 고용·업종 인센티브 : 최대 +10%p
기업당 국비100억원 한도
도내신·증설기업 지원
  • 국내 1년 이상, 상시고용 10명 이상
  • 기존사업 또는 연관사업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 신규고용창출 10% 이상(최소 10명)
설비투자보조금
※ 기업규모, 지역별 차등지원
※ 고용·업종 인센티브 : 최대 +10%p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 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선정기업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 신규고용창출 10명 이상
입지·설비투자보조금
※ 기업규모, 지역별 차등지원
※ 고용·업종 인센티브 : 최대 +10%p
※ 상생형기업 지원우대 : 최대 +10%p
기업당 국비150억원 한도

균형발전 중위지역(9)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영암, 무안, 화순, 영광 입지 30%이내, 설비 9%이내

균형발전 하위지역(13)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 보성, 신안,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입지 40%이내, 설비 14%이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1. 01

    투자협약(MOU)체결도↔시·군↔업체

    • 입주계약(산업단지, 농공단지)
    • 공장설립승인(개별입지)
    • 토지분양(매매)계약
  2. 02

    보조금 신청업체→시·군→도→산업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
    • 입지계약일로부터 1년,
      착공신고 3개월이내
  3. 03

    보조자료 검터 및 현지실사시·군→도→산업부

    • 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타당성 분석
    • 투자계획 브리핑 및 현지 확인 등
  4. 04

    보조금지급-1차(70%)산업부→도→시·군→업체

    • 중앙투자심의
    •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 지원
  5. 08

    투자이행상황
    제출 및 사후관리
    업체→시·군→도→산업부

    • 입주계약(산업단지, 농공단지)
    • 공장설립승인(개별단지)
    • 투자계획서상 사업완료일로부터 3개월내 보고
    • 기업에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
  6. 07

    투자보조금 지급 - 2차(30%)시·군

    •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 지원
  7. 06

    보조금신청 - 2차(30%)업체→시·군

    • 공장등록증 첨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
  8. 05

    공장설립완료업체

    •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

조세 감면

조세 감면에 대한 정보

조세 감면의 대상, 감면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대상 감면내용
수도권 이전 중소기업(과밀억제권역)
  • 법인·소득세 7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 취득세 면제
  • 재산세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수도권 이전 중소기업(과밀억제권역 외)
  • 법인·소득세 5년간 50% 감면
  • 취득세 4년간 75% 감면
  • 재산세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산업단지 입주기업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75% 감면(5년간)
국내복귀기업
  • 법인·소득세 5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
  • 관세 5년간 면제
  • 취득·재산세 면제(15년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 법인·소득세 5년간 50% 감면

문의처

조세특례제한법 : 기획자전부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49), 지방세특례제한법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2-2110-3?25)

  • *대도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56조 제2항
  • **과밀억제권역외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발표1
  • ***지방이면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83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60조 2항
  • ****대도시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력 제 39조

운영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 지원합니다.

  • 대상
    •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기업 또는 본사(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 금리
    • 산금채 1년 기준금리X4/5-0.15% (중소기업 기준)
  • 기간
    • 대출방식은 8년, 사채인수방식은 5년
  • 문의
    • 한국산업은행 종합기획부 (02-787-6135)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 담당자 윤선교
  • 연락처 061-780-2827
  • 최종수정일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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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