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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개요
편성근거
민방위기본법 제17조(설치), 제18조(조직), 제19조(편성), 제20조(편성절차)
민방위대 종류
- 지역단위 : 통·리 민방위대, 민방위기술지원대(시·군 단위)
- 직장단위 : 직장민방위대
민방위대 편성자원
의무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
→ 2014년도 대상자는 주민등록 1994.1.1일생부터 1974.12.31생까지임.
※ 1973년생 의무 해제, 1994년생 신규 편성
제외자
법정 당연제외
구분 | 제외대상 | 신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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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 | 사유소멸 | ||
1. 국회의원 및 군인·경찰 공무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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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처리)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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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장/본인 | 직장의장/본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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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본인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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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장/본인 | 학교의장/본인 |
3. 공공직업 능력개발 훈련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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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장/본인 | 학교의장/본인 |
4.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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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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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처리) | 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