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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 증여 상속, 합병, 경락 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등록 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
증지대 - 1,000원, 인지대 - 3,000원, 취․등록세, 공채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12조, 등록령27조, 등록규칙33조
등록기간
구분 | 등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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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경락, 공매 | 매매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기타사유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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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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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매매 | 양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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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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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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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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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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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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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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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 의한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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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관용차량 매각신청 (강제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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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절차
- 15, 16번 창구 (서류검토)
- 14번 창구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
- 은행 납부후 15, 16번 창구 (등록증 수령)
- 번호변경시 번호판수령(번호판제작소)
과태료
구분 | 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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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증여, 상속, 기타 | 기간경과 후 10일이내 | 10만원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마다 | 1만원(최고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