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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또는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 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 등록이 있습니다.
수수료
증지대 - 1,000원, 등록세 - 15,0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등록기간
구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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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일로부터 | 1개월 이내 |
수출말소 이행신고 | 9개월 이내 |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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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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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폐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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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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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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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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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절차
- 15, 16번 창구 (서류검토)
- 14번 창구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
- 은행 납부후 15, 16번 창구 (등록증 수령)
과태료
구분 | 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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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후 1개월 경과 |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 1만원(최고 50만원) | |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미신고 |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 1만원(최고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