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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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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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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배경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 수립할 필요
  •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향상에 기여

법적 근거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주체

  • 시·군·구

수립기간

  • 중장기 계획 : 4년
  • 연차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 : 매년

내용

  •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등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 연락처 061-780-2006
  • 최종수정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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