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통합메뉴

구례군청 통합메뉴란? 사용자들이 구례군청 홈페이지에서 사이트별로
목적에 따라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메뉴를 모아 놓은 서비스입니다.

구례군청

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구례여행

보건의료원

통합메뉴 닫기
본문

저당권(설정, 말소)등록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합니다.

수수료

저당권등록에 대한 수수료

수수료를 구분 금액 비고로 구분합니다

구분 금액 비고
저당권설정 및 이전 1,000원 채권가액의 4/1,000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7,500원 채권가액의 2/1,000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등록령 제4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5조

구비서류

구비서류표

저당권 설정시 구분별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저당구분 구비서류
설정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설정계약서 1부(소유자, 채무자, 인감날인)
  • 저당권 설정자(자동차소유자, 채무자)인감증명서
  •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목록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위임시 : 위임 받는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날인 또는 서명)
말소
  • 자동차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 저당권 해지증서
  • 저당권자(채권자)인감증명서(채권자 인감날인)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이전
  •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 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 구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신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신분증

민원처리절차

  • 12, 13번 창구 (서류검토)
  • 11번 창구 (등록세 고지서 발급)
  • 은행 납부후 12, 13번 창구 (등록완료)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 담당자 유희지
  • 연락처 061-780-2245
  • 최종수정일 2020-02-19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나의메뉴 설정하기

즐겨찾는 메뉴를 체크하시면 퀵메뉴에 표시되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7개까지 추가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
  • 열린민원
  • 소통·참여
  • 행정정보
  • 구례소개
  • 평생교육
  • 분야별정보

구례 새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