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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란?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법 제2조)

여권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의 종류

  • 일반단수여권 : 유효기간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일반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관용여권 : 여행목적과 신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 통상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절차 및 발급기간

  1. 01

    민원인 신청

  2. 02

    민원실 접수

  3. 03

    민원실 심사

  4. 04

    조폐공사 발급

  5. 05

    민원실교부

※ 접수일 포함 평균 4~5일 소요됩니다. (공휴일 제외)

여권신청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1부(종합민원실 여권창구에 비치)
  • 여권용 사진 1매(3.5×4.5cm, 6개월 이내 촬영, 보정한 사진 사용불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현재 소지하고 있는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여권발급 수수료(2024.7.1.~)

여권발급 수수료

종류, 구분, 금액으로 구분합니다.

종류 구분 금액
복수여권 10년 이내
(18세 이상)
58면 50,000원
26면 47,000원
5년
(18세 미만)
만8세 이상 58면 52,000원
26면 39,000원
만8세 미만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잔여기간 부여
(개명, 사진교체, 훼손, 분실 등)
58면 25,000원
26면 25,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여권
사실
증명
여권사본 창구 1,000원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창구/
무인민원
발급기 및
정부24
1,000원/
무료
여권실효확인서(국/영)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국/영)

※ 여권발급수수료는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 및 지자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여권 발급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여권신청

대리인을 통한 여권신청

대리인을 통한 여권신청을 대리신청가능 사유, 대리인자격, 구비서류로 구분합니다.

대리신청 사유 신청인 추가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의전상 필요 지정 대리인 (만 18세 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대리인 신분증(사본 가능)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
질병·장애·사고 -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
- 배우자(만 18세 이상)
-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장애,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미성년자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동의서 인감도장 날인 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동의인 서명 시)
법정대리인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 위임장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동의서 인감도장 날인 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동의인 서명 시)

병역의무자

병역의무자인 경우 여권신청

병역의무자 구비를 18~37세, 여권유효기간, 구비서류로 구분합니다.

구분 발급가능여권 구비서류
병역준비역 10년 복수여권 - 유효한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
-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여권 필히 지참
보충역·대체역 복무 중인 자 복무 중
6개월 이내 복무 종료 예정자 (증빙서류 제출 시)
현역 복무 중 또는 병역필자
  • 병역 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2025.5.1.자 여권법 개정)
  • 대상자 :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복무 중인 자, 현역 복무 중인 자

  • ※유의사항
    -병역미필자에 대한 병무청의 기존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병역미필자들은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 및 국외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분실 재발급

    분실신고

    • 유효한 여권을 분실한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대행기관에 본인이 직접 분실 사유서를 작성하고 재발급 신청
      • ※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신고 시 관계 기관을 통한 경위확인 대상이 되오니 여권관리에 주의 요망(「여권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 ※ 분실 횟수에 따른 유효기한 제한(2년 또는 5년)이 적용될 수 있음(「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
      • ※ 분실신고 된 여권은 신고한 시점부터 여권효력 상실(추후 습득하더라도 사용 불가함,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분실신고서
    • 신분증

    수령방법

    • 본인 수령 시 : 접수증, 신분증
    • 대리인 수령 시 : 위임장, 여권명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여권 등기 배송 서비스 시행(이용금액: 5500원)

    ※ 여권기간 연장제도 폐지(2008. 6. 9.)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 연락처 061-780-2701
  • 최종수정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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