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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현황(2023년 8월 기준)

부동산 중개업 현황

부동산 중개업 현황을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의 정보를 제공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나4126-41 정군현 마산부동산중개사무소 마산면 화엄사로 154 061-782-9339  
가4126-59 문순용 학사공인중개사사무소 구례읍 구례로 529 061-782-0334  
가4126-74 유형권 구례공인중개사사무소 구례읍 중앙로 49 061-782-1372  
가4126-77 정애영 모아공인중개사사무소 구례읍 오거리길 5 061-783-3700  
가4126-79 문정현 뉴구례공인중개사사무소 구례읍 상설시장길 18 061-782-5168  
가4126-80 최해식 희망공인중개사사무소 구례읍 중앙로 50-1 061-783-4988  
46730-2016-1 고상영 토지공인중개사사무소 토지면 섬진강대로 5049 061-781-1114  
46730-2017-1 최경숙 땅공인중개사사무소 산동면 지리산온천로 264 061-783-1774  
46730-2017-2 조선화 구례중앙공인중개사사무소 구례읍 5일시장큰길 4-1 061-783-2510  
46730-2017-3 조병순 우정공인중개사사무소 구례읍 구례로 533 061-782-8949  
46730-2018-1 송하달 노고단공인중개사사무소 구례읍 중앙로 37 061-783-8844  
46730-2018-3 김재용 미래공인중개사사무소 산동면 원촌1길 9 061-781-8545  
46730-2019-2 전동환 광남공인중개사사무소 구례읍 봉성로 12 061-783-1000  
46730-2020-1 이윤순 대건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문척면 동해벚꽃로 123 061-781-7474  
46730-2020-4 문승조 구례전원공인중개사사무소 구례읍 로터리길 10 061-781-2020  
46730-2020-5 김옥자 섬진강공인중개사사무소 구례읍 봉동길 30-1 061-783-2949  
46730-2022-3 유용운 팔도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구례읍 중앙로 77 061-782-3052  
46730-2022-2 이세영 백년공인중개사사무소 구례읍 봉동길 4-37 061-782-8689  
46730-2022-4 정해영 구산공인중개사사무소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로 266-1 061-781-8409  
46730-2023-1 김영철 대박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구례군 간전면 남도대교로 215 061-783-4585  
46730-2023-2 이수진 산들공인중개사사무소 토지면 섬진강대로 5065 061-783-8289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21. 10. 19. 시행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표

거래내용, 거래금액, 요율한도, 한도액, 비고의 정보를 제공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 고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거래금액 산정》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 가격
⊙ 임대차 등
① 월세가 없는 경우 : 보증금
② 월세가 있는 경우
- 5천만원 이상 :(월세×100)+보증금
- 5천만원 미만 :(월세× 70)+보증금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 비고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거래금액의 계산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다.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15. 1. 6. 시행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표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의 정보를 제공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5 「주택」과 같음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외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 )이내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

주택이외(토지,상가등)1천분의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

  • 각종 실비 수수료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전라남도 조례 제3조)
    •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 : 1건당 1,000원,
    • 증명 발급 또는 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 여비 등(교통비, 숙박비 등) : 실비

부동산 거래시 유의 사항

  • 부동산 거래시 중개사무소 대표자(개업공인중개사) 신원을 중개업소등록증 등으로 확인 후 중개를 의뢰하시거나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계약서는 반드시 중개사무소 대표자(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고 매수자, 매도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음)
  • 거래계약시에는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수수료 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5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 중개보수(실비)는 공인중개사법 및 전라남도 요율표를 참고하시고 초과 금품은 금지 행위입니다.
  • 행정관청에 등록된 중개사무소 외에 중개보수 등을 수령한 행위는 불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 담당자 조해인
  • 연락처 061-780-2478
  • 최종수정일 2024-01-29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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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