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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이나 처리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민원의 경우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심사대상 민원사무

  •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목록 및 처리기간

관련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사전심사의 청구 등)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2021.01. 기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2개부서 11종)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의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법적사항(구비서류, 처리기간), 사전심사(구비서류,처리기간), 사전심사 후 정식 민원제출 시(구비서류, 처리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처리 부서 민원 사무명 법적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 민원제출 시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종합
민원과
농지전용허가 1.신청서
2.소유권 또는 사용권증명서류
3.사업계획서
4.전용예정구역 표시된 지적도등본
5.배치도
6.피해방지계획서
7.감면추천서(해당자에 한함)
10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배치도
4. 피해방지 계획서
5.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7일 1. 신청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전용예정구역 표시된 지적도등본
4. 감면추천서(해당자에 한함)
4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위와 같음 10일 위와 같음 7일 위와 같음 4일
산지전용허가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4.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5. 산림조사서
6. 종․횡단도 및 복구계획서
7.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서
8. 재해위험성검토보고서(2만㎡이상)
25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시설물 배치도 등 개략설계도서
15일 1. 신청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4. 산림조사서
5. 종․횡단도 및 복구계획서
6.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서
7. 재해위험성검토 보고서
10일
건축허가
(2층이하, 1천㎡미만)
1.신청서
2.소유권 또는 사용권증명서류
3.사업계획서
4.배치도
5.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6.구조도
7.실내마감도
8.소방 설비도
9.건축 설비도
10.토지굴착 및 옹벽도
7일 1.사전심사청구서
2.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사업계획서
4.배치도
5일 1.신청서
2.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3.구조도
4.실내마감도
5.소방 설비도
6.건축 설비도
7.토지굴착 및 옹벽도
8.협의서류(관련부서)
3일
건축허가
(3-9층, 1-5천㎡미만)
위와 같음 14일 위와 같음 11일 위와 같음 7일
건축허가
(10-15층, 5천-3만㎡미만)
위와 같음 14일 위와 같음 11일 위와 같음 7일
건축허가
(16-20층, 3만-10만㎡미만)
위와 같음 20일 위와 같음 16일 위와 같음 10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1.신청서
2.배치도
3.협의서류(관련부서)
4.사업계획서
5.설계조서
6.토지소유권 증명서류
7.입주자모집계획서
8.사용검사계획서
60일 1.사전심사청구서
2.배치도
3.협의서류(관련부서)
4.사업계획서
5.설계조서
6.토지소유권 증명서류
7.입주자모집계획서
8.사용검사계획서
30일 1.협의서류(관련부서) 30일
개발행위 인·허가 1.신청서
2.사업계획서
3.피해방지계획서
4.토사채취구역 실측도
5.공사관련 배치도 및 개략설계도서
6.토지소유권 또는 사용권증명서
7.기반시설로 인한 예산내역서
15일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3.토지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4.공사관련 배치도 및 개략설계도서
10일 1.신청서
2.피해방지계획서
3.토사채취구역 실측도
4.기반시설로 인한 예산내역서
5일
경제
활력과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신청
(승인 및 변경승인)
1.신청서
2.사업계획서
3.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4.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5.부동산권자의 사용동의서
6.기타 지침에 정하는 서류 등
20일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3.환경관리법에 따른 검토를
요할 시는 기계기구류, 규모,
마력수 등 기재
4.타 기관 관련민원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16일 1.신청서
2.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3.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4.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5.기타 지침에 정한 서류
10일
공장설립 사업 계획신청
(승인 및 변경승인)
1. 신청서
2.사업계획서
3.인·허가명세서
4.부동산 사용동의서
20일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3.부동산 사용동의서
16일 1.신청서
2.인·허가명세서
10일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 담당자 강규비
  • 연락처 061-780-2701
  • 최종수정일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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