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국내, 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하는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
증지대 - 2,000원, 인지대 - 3,000원(자동차제작증), 취․등록세, 공채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제2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28조
구비서류
구비서류표
구분(공통서류, 추가서류), 구비서류의 정보를 제공
| 구분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용도-부활등록용)
- 의무보험(대인,대물) 가입증명서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번호판
- 신분증
- 위임시 : 위임 받는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날인 또는 서명)
- 법인 : 오신분의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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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서류 |
수입차량 |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수입업체 발행 양도증명서
-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수입자와 판매자가 다를 경우 딜러계약서 사본
- 수입중고자동차
- 양도증명서
- 안전검사증
-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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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용차량 |
- 차량정수배정 승인서(증차)
- 차량변경 승인서(대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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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차량
(1급∼6급) |
-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수첩)증
- 장애자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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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 및 단체 |
- 정관 또는 규약, 인가서
- 총회의결서 사본서
- 대표자사용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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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 |
- 재단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설립인가서 사본
- 정관
- 회의록
- 소속증명원(재단법인 발행)
- 종교단체 직인확인증명서(재단법인발행)
- 고유번호증명원 사본(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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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차량부활 |
- 신규검사소(자동차검사소 발행)
- 도난해제 확인서(경찰서장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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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절차
- 15, 16번 창구 (서류검토)
- 14번 창구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
- 은행 납부후 15, 16번 창구 (등록증 수령)
- 번호판수령(번호판제작소)
과태료
과태료
구분, 기간, 금액의 정보를 제공
| 구분 |
기간 |
금액 |
|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신규등록할 경우 |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5만원 |
|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
1만원(최고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