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민원안내
구례군보건의료원에서는 의무는 의무 ·약무과 관련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개설신고
민원사무명 | 의료기관개설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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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10일 |
수수료(원) | 40,000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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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유 | - 의료기관(의원,한의원, 치과의원) 최초 개설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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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신고 변경사항 신고
민원사무명 | 의료기관개설 신고 변경사항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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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5일 |
수수료(원) | 20,000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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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유 | - 개설자, 주소, 인력, 시설, 진료과목 등 변경사항 발생 시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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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민원사무명 |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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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3일 |
수수료(원) | 없음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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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유 | - 휴업 : 3개월 이상 진료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 - 폐업 : 폐업 사유 발생 시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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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민원사무명 |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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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3일 |
수수료(원) | 10,000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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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유 | -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최초 신고 시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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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변경 신고
민원사무명 |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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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3일 |
수수료(원) | 5,000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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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유 | -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사항의 변경 시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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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업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
민원사무명 | 의료기기 판매업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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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7일 |
수수료(원) | 없음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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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유 | - 의료기기 판매업 휴·폐업 시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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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민원사무명 |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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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3일 |
수수료(원) | 없음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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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유 | - 치과기공소 신규 개설 시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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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안경업소폐업, 등록사항 변경
민원사무명 | 치과기공소,안경업소폐업, 등록사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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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폐업, 그밖의 등록사항 : 즉시·개설장소 변경 : 2일 |
수수료(원) | 없음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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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유 | - 폐업 - 개설장소 등 변경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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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민원사무명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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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원) | 없음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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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유 |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시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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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개설 등록
민원사무명 | 안경업소 개설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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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5일 |
수수료(원) | 10,000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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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유 | - 안경업소 개설 시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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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민원사무명 | 안경업소 개설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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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원) | 10,000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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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유 |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시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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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등 신고
민원사무명 | 건강진단 등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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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3일 |
수수료(원) | 없음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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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유 | - 건강검진, 무료진료 등 - 검진 예정일 3일전까지 신고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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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민원사무명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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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3일 |
수수료(원) | 없음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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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유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최초 설치 및 사용 시 - 설치 및 사용 신고기간 : 사용일 3일전까지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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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재사용 신고
민원사무명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재사용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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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3일 |
수수료(원) | 없음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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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유 | - 사용중지 후 재사용하는 경우 - 설치 및 사용 신고 : 사용일 3일전까지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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