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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제도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부동산, 회원권, 승용차), 배우자 포함 |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신청불가 |
업무처리 절차 :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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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복청구(선정대리인 동시신청 가능)
납세자 -
02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안내
지자체 -
03
선정대리인
납세자
선정 신청 -
04
선정대리인 지정통보 ※ 재산,소득 등 지원요건 검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자체 -
05
불복업무 대리 수행
선정대리인
문의처
구례군청 재무과 세정팀 061-780-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