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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제도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대리인제도의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부동산, 회원권, 승용차), 배우자 포함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신청불가

업무처리 절차 : 신청서 제출

  1. 01

    불복청구(선정대리인 동시신청 가능)

    납세자
  2. 02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안내

    지자체
  3. 03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

    납세자
  4. 04

    선정대리인 지정통보 ※ 재산,소득 등 지원요건 검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자체
  5. 05

    불복업무 대리 수행

    선정대리인

문의처

구례군청 재무과 세정팀 061-780-2276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연락처 061-780-2276
  • 최종수정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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