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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
증지대 - 1,300원, 등록세 - 15,000원
관련법규
- 시도간변경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제1항
- 번호변경 : 자동차관리법 제16조, 자동차등록령 제24조,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2항
- 기타 변경등록(법인상호 및 소유자성명 등)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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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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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전라남도 전입자 (시ㆍ도간 변경) - 지역번호차량 - 전국번호차량중 사용본거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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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변경 - 지역번호 → 전국번호 변경 - 승합차 → 승용차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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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ㆍ 개인사업자의 주소 등 경미한 등록사항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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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하여야 함
- 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승합을 승용으로 용도변경신고는 강제조항이 없고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하면 변경등록이 가능합니다.
- 전국번호판으로 등록된 차량은 주민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로 갈음합니다(개인인 경우). 따라서 주소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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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 2만원 |
90일 초과 후 매3일 초과시마다 | 1만원(최고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