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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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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

증지대 - 1,300원, 등록세 - 15,000원

관련법규

  • 시도간변경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제1항
  • 번호변경 : 자동차관리법 제16조, 자동차등록령 제24조,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2항
  • 기타 변경등록(법인상호 및 소유자성명 등)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구비서류

구비서류표 변경등록시 구분별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본인 신분증(오신 분 신분증)
    • 위임시 : 위임 받는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날인 또는 서명)
추가서류 전라남도 전입자
(시ㆍ도간 변경)
- 지역번호차량
- 전국번호차량중 사용본거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 번호판(2개), 봉인(전국번호차량 제외)
번호변경
- 지역번호 → 전국번호 변경
- 승합차 → 승용차로 변경
  • 번호판(2개), 봉인
법인ㆍ 개인사업자의 주소 등
경미한 등록사항변경
  • 법인 :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폐업 : 폐업사실증명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하여야 함
  • 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승합을 승용으로 용도변경신고는 강제조항이 없고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하면 변경등록이 가능합니다.
  • 전국번호판으로 등록된 차량은 주민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로 갈음합니다(개인인 경우). 따라서 주소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과태료

과태료의 기간, 금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간 금액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2만원
90일 초과 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 30만원)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 담당자 유희지
  • 연락처 061-780-2245
  • 최종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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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