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안내
- 대상 : 출산가정(기준중위소득 확인 후 차등지원)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이용권 지급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작성시 미제출)
- 주민등록등본으로 출산순위 확인이 불가능시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해당)
- 부 또는 부부 중 한명이 휴직 시 휴직확인자료(휴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표기) 제출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를 받은 자,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수급한 자,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 자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원(추가지원금)
- 지원기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대상자
- 지원수준 : 최대 190천원 지원(총 서비스이용료의 10% 이상 본인부담금 유지)
- 신청서류 : (서비스종료 후 신청) 산모명의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추가지원사업 포함) 가격표
* 본인부담금은 변경될 수 있으니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
문의전화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담당자(☎061-780-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