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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구례장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례군 출신인 재학생에 대하여 수학상 제반 편익제공 및 장학지원 등으로 장차 지역발전은 물론 이 나라와 세계무대에서 활약 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군을 양성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 이 법인은 재단법인 구례장학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구례군청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지원.
  • 제1항의 목적사업 주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이하 "감독청"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 법인이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세계 잉여금중 적립금
  •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다음과 같다
    •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표 1과 같다.
    •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은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그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표의 기본재산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보조금, 기타의 수익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배분한다.
  • 제1항의 경우에 의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년도)
  •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장기 차입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차입금액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세계잉여금의 처리)
  •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년도말 세계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5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이 법인의 설립자
    • 이 법인의 임원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이사 25인 이내
    • 감사 2인
  •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8조(재단사무국)
  • 이사장은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하고 관직임원의 임기는 당해 관직 재임 기간중으로 한다.
  •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관직임원은 감독청의 허가만으로 취임한다.
  • 이사와 감사의 일부는 다음의 관직 및 단체임원으로 한다.
    • 이사 : 구례군수, 구례군의회의장, 구례군교육장, 재경구례군향우회장, 동 수석부회장
  • 임기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직 임원은 감독청의 허가만으로 해임한다.
  •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7조의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이 법인의 임원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
  •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6조(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사업에 관한 사항
    •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이사장이 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결제척사유)
  •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자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회기)
  • 이사회는 연중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32조(임원 아닌 자의 이사회참석)
  • 이 법인이 수탁 운영하는 장학시설의 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3조(서면결의 금지)
  • 이사회의 의사 중 감독청의 허가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34조(정관수의 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해산)
  •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7조(시행세칙)
  •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규정한다.
제38조(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 법인의 목적사업 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임원 및 임기)
  • 이 법인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 연락처 061-780-2629
  • 최종수정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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