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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 안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지정 사용
- 기 간: 연중
- 기 부 자: 지정기탁(현물 또는 현금)을 희망하는 군민
- 접 수 처: 군 주민복지과 및 읍면사무소 맞춤형 복지팀
- 구비서류: 신청서, 기부가액에 대한 관련자료(구매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원가계산서 등)
- 기부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 문 의: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061-780-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