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무 민원안내
구례군보건의료원에서는 약무와 관련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약국개설 등록 신청
민원사무명 | 약국개설 등록 신청 |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원) | 10,000 |
구비서류 |
|
신고사유 | 신규등록 |
참고사항 |
|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청
민원사무명 |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청 |
---|---|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원) | 5,000 |
구비서류 |
|
신고사유 |
|
참고사항 |
|
약국 휴업, 폐업,재개업 신고
민원사무명 | 약국 휴업, 폐업,재개업 신고 |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원) | 없음 |
구비서류 |
|
신고사유 | - 약국의 휴업·폐업·재개 사유 발생 시 |
참고사항 |
|
마약류 취급자 지정
민원사무명 | 마약류 취급자 지정 |
---|---|
처리기한 | 2일 |
수수료(원) | 14,000 |
구비서류 |
|
신고사유 | - 마약류관리자 지정 시(의료기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인 이상인 경우) -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
참고사항 |
|
사고마약류 폐기 신청
민원사무명 | 사고마약류 폐기 신청 |
---|---|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원) | 없음 |
구비서류 |
|
신고사유 | - 사용기한 경과, 마약잔여(류)량 폐기, 변질, 부패, 파손 등 |
참고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