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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 귀농귀촌 종합정보를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로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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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상담 후 결정하세요!
구례군 귀농귀촌지원센터
- 귀농·귀촌 상담
- 빈집 정보구축 안내 등
- 주소 : 구례군 용방면 용방로 320, 1층
- 전화 : 061-780-8086
- 팩스 : 061-780-2654
- 홈페이지 : http://returnfarm.gurye.go.kr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안내
- 귀농귀촌 정책 및 영농기술 교육
- 주소 : 구례군 용방면 용방로 320
- 전화 : 061-780-8086 팩스 061-780-2654
- 홈페이지 : http://returnfarm.gurye.go.kr
구례군 귀농귀촌 모임체
- 구례 귀농귀촌협회
- 구례 귀농귀촌네트워크
- 카페주소 : http://cafe.daum.net/guryein
읍·면별 귀농귀촌 지원
업 무 | 전화번호 | 읍면 | 업 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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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산업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원부 등록·발급 영농지원사업 신청 |
061-780-8236 | 구 례 읍 | 읍·면
농업인상담소 품 목 별 영농상담 |
061-780-2631 |
061-780-8282 | 문 척 면 | 061-780-2632 | ||
061-780-8331 | 간 전 면 | 061-780-2633 | ||
061-780-8381 | 토 지 면 | 061-780-2634 | ||
061-780-8431 | 마 산 면 | 061-780-2635 | ||
061-780-8480 | 광 의 면 | 061-780-2636 | ||
061-780-8530 | 용 방 면 | 061-780-2637 | ||
061-780-8580 | 산 동 면 | 061-780-2638 |
관련부서 연락처
- 농정과 (061-780-2371)
- 농축산분야 사업 및 상담
- 농업인 자녀 학자금, 농업인후계자, 농어촌진흥기금
- 산림과 (061-780-2421)
- 산림사업 시행 및 상담
- 산림보호 및 녹지조성
- 경제활력과 (061-780-2330)
- 전원마을 조성지원
- 행복마을(한옥) 조성
- 일자리 지원
- 종합민원실
- 농지 (061-780-2247)
- 산지전용 (061-780-2537)
- 주택수리 (061-780-2474)
- 지적관리 (061-780-2261)
- 보건의료원 (061-780-2025)
- 출산장려금 지원
- 임신축하 기념품
- 건강검진 및 진료
귀농·귀촌! 구례군이 지원합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사업명 | 사업내용 및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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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업시설 정착지원 | - 지원대상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사람으로 2016. 1. 1.이후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신청일 기준 만7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귀농인 - 사업비 : 6백만원(보조 70%, 자담 30%) - 지원한도 : 4.2백만원 - 사업내용 : 비가림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업용관정, 농기계 구입 중 택1 |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
- 지원대상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사람으로 2016. 1. 1.이후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신청일 기준 만7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귀농인 - 사업비 : 5백만원(보조 80%, 자담 20%) - 지원한도 : 4백만원 - 사업내용 : 자가소유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주택수리비 지원 |
귀농귀촌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
- 지원대상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사람으로 2016. 1. 1.이후에 이주한 귀농·귀촌인 - 지원금액 : 개소당 50만원 - 사업내용 : 마을주민 초청행사(집들이) 지원 |
귀농인(농업인) 융자지원
사업명 | 사업내용 및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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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진흥기금 |
- 지원대상 : 전남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하의 농업인 또는 법인 단체(귀농인은 기간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시설 및 운영비 - 융자조건 :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 농업인 1억원, 법인 2억원 이내 - 신청방법 : 매년 말, 농정과 |
귀농인
농업창업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세대주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지원내용 : 농지구입, 농산물 생산 및 가공시설 설치, 주택 신축, 주택 구입 - 융자조건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자율 :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 대출한도 : 농업창업 3억원, 주택구입․신축 75백만원 - 신청방법 : 상시(예산범위 내),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읍·면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을 신축(상가와 혼합된 주택 제외)하고자 하는 자 - 융자조건 : 연 2%(변동금리 선택 가능),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 대출한도 : 세대 당 1억원~2억원 이내 - 신청방법 : 매년 초, 읍·면사무소 |
귀농·귀촌인 교육지원
세부사업 | 사업내용 및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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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현장실습교육 |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귀농인 - 사업내용 : 귀농인이 선도 농업인 농장에서 현장실습교육 수행 교육훈련비 지급 - 교육기간 : 5개월(매월 20일) - 지원내용 : 월 120만원(귀농인 80, 농가 40)을 5개월까지 지급 |
귀농인 영농정착기술교육 |
- 지원대상 : 관내 신규농업인 또는 귀농·귀촌인 - 교육기간 : 3월~11월(상반기/하반기) - 사업내용 : 귀농인이 기초영농기술을 습득하도록 교육훈련 지원(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