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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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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 귀농귀촌 종합정보를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로 방문 바랍니다.         

귀농귀촌, 상담 후 결정하세요!

구례군 귀농귀촌지원센터

  • 귀농·귀촌 상담
  • 빈집 정보구축 안내 등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안내
  • 귀농귀촌 정책 및 영농기술 교육

구례군 귀농귀촌 모임체

읍·면별 귀농귀촌 지원

읍·면별 귀농귀촌 지원 안내

읍·면별 귀농귀촌 지원 안내의 업무, 전화번호, 읍면, 업무,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

업 무 전화번호 읍면 업 무 전화번호
읍·면사무소 (산업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원부 등록·발급
영농지원사업 신청
061-780-8236 구 례 읍 읍·면 농업인상담소

품 목 별
영농상담
061-780-2631
061-780-8282 문 척 면 061-780-2632
061-780-8331 간 전 면 061-780-2633
061-780-8381 토 지 면 061-780-2634
061-780-8431 마 산 면 061-780-2635
061-780-8480 광 의 면 061-780-2636
061-780-8530 용 방 면 061-780-2637
061-780-8580 산 동 면 061-780-2638

관련부서 연락처

  • 농정과 (061-780-2371)
    • 농축산분야 사업 및 상담
    • 농업인 자녀 학자금, 농업인후계자, 농어촌진흥기금
  • 산림과 (061-780-2421)
    • 산림사업 시행 및 상담
    • 산림보호 및 녹지조성
  • 경제활력과 (061-780-2330)
    • 전원마을 조성지원
    • 행복마을(한옥) 조성
    • 일자리 지원
  • 종합민원과
    • 농지 (061-780-2247)
    • 산지전용 (061-780-2537)
    • 주택수리 (061-780-2474)
    • 지적관리 (061-780-2261)
  • 보건의료원 (061-780-2025)
    • 출산장려금 지원
    • 임신축하 기념품
    • 건강검진 및 진료

귀농·귀촌! 구례군이 지원합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안내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안내에 대한 세부사업, 사업내용 및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

사업명 사업내용 및 대상
귀농인 농업시설 정착지원 - 지원대상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사람으로 2016. 1. 1.이후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신청일 기준 만7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귀농인
- 사업비 : 6백만원(보조 70%, 자담 30%)
- 지원한도 : 4.2백만원
- 사업내용 : 비가림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업용관정, 농기계 구입 중 택1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사람으로 2016. 1. 1.이후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신청일 기준 만7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귀농인
- 사업비 : 5백만원(보조 80%, 자담 20%)
- 지원한도 : 4백만원
- 사업내용 : 자가소유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귀촌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 지원대상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사람으로 2016. 1. 1.이후에 이주한 귀농·귀촌인
- 지원금액 : 개소당 50만원
- 사업내용 : 마을주민 초청행사(집들이) 지원

귀농인(농업인) 융자지원

귀농인(농업인) 융자지원 지원

귀농인(농업인) 융자지원 지원에 대한 세부사업, 사업내용 및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

사업명 사업내용 및 대상
농어촌
진흥기금
- 지원대상 : 전남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하의 농업인 또는 법인 단체(귀농인은 기간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시설 및 운영비
- 융자조건 :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 농업인 1억원, 법인 2억원 이내
- 신청방법 : 매년 말, 농정과
귀농인 농업창업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세대주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지원내용 : 농지구입, 농산물 생산 및 가공시설 설치, 주택 신축, 주택 구입
- 융자조건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자율 :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 대출한도 : 농업창업 3억원, 주택구입․신축 75백만원
- 신청방법 : 상시(예산범위 내),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읍·면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을 신축(상가와 혼합된 주택 제외)하고자 하는 자
- 융자조건 : 연 2%(변동금리 선택 가능),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 대출한도 : 세대 당 1억원~2억원 이내
- 신청방법 : 매년 초, 읍·면사무소

귀농·귀촌인 교육지원

귀농·귀촌인 교육지원

귀농·귀촌인 교육지원에 대한 세부사업, 사업내용 및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

세부사업 사업내용 및 대상
귀농인 현장실습교육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귀농인
- 사업내용 : 귀농인이 선도 농업인 농장에서 현장실습교육 수행 교육훈련비 지급
- 교육기간 : 5개월(매월 20일)
- 지원내용 : 월 120만원(귀농인 80, 농가 40)을 5개월까지 지급
귀농인
영농정착기술교육
- 지원대상 : 관내 신규농업인 또는 귀농·귀촌인
- 교육기간 : 3월~11월(상반기/하반기)
- 사업내용 : 귀농인이 기초영농기술을 습득하도록 교육훈련 지원(무료)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 담당자 이은진
  • 연락처 061-780-2086
  • 최종수정일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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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