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플러스(보충)식품지원 사업이란?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수 영양소를 식품 형태로 지원하여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기준(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만 해당됩니다)
- 거주기준 : 구례군에 거주하는 주민
- 연령기준 : 만6세(~72개월 까지) 영유아, 임신부(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출산 후 12개월 까지)
- 영양기준 :빈혈, 저체중 등의영양 위험요인 보유(예약 후 방문 시 평가)
-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구비서류
- 1. 가구원수 확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2. 소득확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 3. 임신, 출산여부 확인 -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 소견서
신청 및 문의
- 보건의료원 영양플러스상담실(061-780-2029)
- 전화 예약 후 방문
- 방문 시 서류접수, 신체계측, 빈혈검진 및 식품섭취조사(24시간 회상법)
(우리군의 영양플러스 수혜기간은 6개월~1년입니다.) - ※ 재등록은 졸업 1년 후에 가능하며, 수혜기간은 6개월 미만입니다.
식품 | 식품패키지Ⅰ (영아, 0-6개월 미만) |
식품패키지Ⅱ (영아, 6-12개월 미만) |
식품패키지Ⅲ (유아, 만 1세-만6세 미만) |
식품패키지Ⅳ (임신, 수유부) |
식품패키지Ⅴ (출산부) |
식품패키지Ⅵ (완전모유수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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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 분유 | 필요량의 1/2까지 | 필요량의 1/2까지 | - | - | - | - |
감자 | - | 800g | 800g | 1,600g | 1,600g | 1,600g |
달걀 | - | 30개 | 30개 | 30개 | 30개 | 30개 |
당근 | - | 600g | 600g | 1,200g | 1,200g | 1,200g |
쌀 | - | 1.5kg | 1.5kg | 3.0kg | 3.0kg | 3.0kg |
우유 | - | - | 12L | 12L | 6L | 12L |
검정콩 | - | - | 300g | 450g | 450g | 450g |
김 | - | - | 90g | 90g | 90g | 90g |
미역 | - | - | - | 80g | 80g | 80g |
닭가슴살 통조림 | - | - | - | - | - | 810g |
귤·오렌지 쥬스 | - | - | - | - | - | 6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