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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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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에 대한 정보

정보공개의 청구, 접수 및 이송, 공개여부결정, 공개결정통지, 정보공개실시에 대한 정보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이용 등
  • 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청구내용, 공개방법 및 수령방법 등
접수 및 이송 (종합민원처리과)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서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 청취(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가능)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 를 해당기관에 제출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공개결정통지 (처리부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 대장, 도면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일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자서명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비용부담
    • 내 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현금 등 기타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 담당자 박세진
  • 연락처 061-780-2362
  • 최종수정일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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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