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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 검사 제도란?

사용 전 검사 제도는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 통신선 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사용 전 검사 안내

  • 검사 업무 이양일시 : 2004. 07. 30.
  • 이양기관 : 정보통신시설 사용 전 검사 업무 (우체국 → 시/군/구청)
  • 검사권자 : 구례군수
  • 접수장소 : 종합민원실 (1번 창구)
  • 검사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 (건축주)
  • 처리기간 : 9일 (법정 14일)

사용 전 검사 범위

  • 구내 통신선로 설비 공사
  • 이동통신 구내 선로 설비 공사
  • 방송 공동 수신 설비 공사

사용 전 검사 면제 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 (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 통신선로 설비 공사 (정보통신 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ㆍ축사ㆍ창고ㆍ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건축법 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구비 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서
    • 아래 내용이 포함된 정보통신공사의 준공 설계도
    • 정보통신 부분의 범례 및 주기표
    • 전화, TV공시청 부분의 간선입상계통도 (종합 유선방송은 해당 건축물시)
    • 정보통신 부분의 각 층 평면도 (아파트 등 동일 구조는 1층, 중간, 최상층 등 필요 부분)
    • 정보통신설계 시방서 (건축설비 설계도면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함)
    • 건축설비 관련 설계서 중 전화ㆍTV(공시청)부분의 특별 시방서, 자재 내역서 등 사본
  • 건축 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
건축 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에 대한 수수료

건축 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의 건당 수수료

구분 건당 수수료
500㎡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 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각 수수료의 50%

업무 처리 흐름도

  • 1. 민원인(군청방문) -> 접수전서류검토 후 민원실 접수
  • 2. 도면검토(안전교통과 통신관제팀)
  • 3. 현장검사 실시
    • 적합시 : 필증 교부
    • 부적합시 : 재검사 접수(민원실)

감리를 실시한 공사

  • 감리 결과 보고서 신청서 접수 : 건축물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신청서 및 감리 결과서
    • 검사 수수료 : 면제
  • 검사 : 생략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4조(감리결과의 통보)의 규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5조②에 의한 감리 결과서를 확인하여 공문 통보 (별도의 사용 전 검사 필증 교부는 없음)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안전교통과
  • 연락처 061-780-2264
  • 최종수정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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