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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 검사 제도란?
사용 전 검사 제도는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 통신선 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사용 전 검사 안내
- 검사 업무 이양일시 : 2004. 07. 30.
- 이양기관 : 정보통신시설 사용 전 검사 업무 (우체국 → 시/군/구청)
- 검사권자 : 구례군수
- 접수장소 : 종합민원실 (1번 창구)
- 검사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 (건축주)
- 처리기간 : 9일 (법정 14일)
사용 전 검사 범위
- 구내 통신선로 설비 공사
- 이동통신 구내 선로 설비 공사
- 방송 공동 수신 설비 공사
사용 전 검사 면제 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 (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 통신선로 설비 공사 (정보통신 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ㆍ축사ㆍ창고ㆍ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건축법 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구비 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서
- 아래 내용이 포함된 정보통신공사의 준공 설계도
- 정보통신 부분의 범례 및 주기표
- 전화, TV공시청 부분의 간선입상계통도 (종합 유선방송은 해당 건축물시)
- 정보통신 부분의 각 층 평면도 (아파트 등 동일 구조는 1층, 중간, 최상층 등 필요 부분)
- 정보통신설계 시방서 (건축설비 설계도면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함)
- 건축설비 관련 설계서 중 전화ㆍTV(공시청)부분의 특별 시방서, 자재 내역서 등 사본
- 건축 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
구분 | 건당 수수료 |
---|---|
500㎡ 미만 건축물 | 20,000원 |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 30,000원 |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 40,000원 |
3,300㎡ 이상 건축물 | 60,000원 |
재검사 수수료 | 각 수수료의 50% |
업무 처리 흐름도
- 1. 민원인(군청방문) -> 접수전서류검토 후 민원실 접수
- 2. 도면검토(안전교통과 통신관제팀)
- 3. 현장검사 실시
- 적합시 : 필증 교부
- 부적합시 : 재검사 접수(민원실)
감리를 실시한 공사
-
감리 결과 보고서 신청서 접수 : 건축물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신청서 및 감리 결과서
- 검사 수수료 : 면제
- 검사 : 생략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4조(감리결과의 통보)의 규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5조②에 의한 감리 결과서를 확인하여 공문 통보 (별도의 사용 전 검사 필증 교부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