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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및 갑질피해 신고센터
구례군에서는 부패 및 갑질피해 단절을 위해 공직자 비리를 제보받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무원이 있으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공무원
-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재정에 손실을 끼친 공무원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 ·청탁하는 공무원
- "부패 및 갑질피해 신고센터"는 구례군 소속 직원이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갑질 행위에 대하여 실명(또는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감찰,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귀하께서 제보해 주신 사항은 비밀이 보장되며, 우리 군 감사부서에서 조사 처리 후 답신을 보내드립니다. 받으실 E-mail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명기하여 주십시오.
- 내용작성은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시 작성자의 성명, 연락처, E-mail를 명기하여 주십시오.
- 익명으로 신고한 내용은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고 공직감찰 업무에 참고할 예정이며, 답변을 원하시면 실명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신분보장), 또한 익명으로 신고된 게시물은 열람, 수정, 삭제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