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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 안내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구례군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사이트URL : https://www.kogl.or.kr/info/introduce.do
참고사이트URL : https://www.kogl.or.kr/info/introduce.do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유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법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누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도 출처(해당 공공기관명과 누리집(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