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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이란 ?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0018호, 2019. 8. 6.)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
분류 | 정의 및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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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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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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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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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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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설치장소 : 구례군청 기획예산실 감사팀
- 신고방법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창구를 통한 신고
- 신고대상 : 구례군 소속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