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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이란 ?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0018호, 2019. 8. 6.)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정의 및 판단기준으로 구분됨

분류 정의 및 판단기준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ㆍ지식ㆍ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 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ㆍ절충으로 대충 처리
    • 기타 사후 조치나 소관ㆍ연관된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ㆍ감독 소홀, 늑장 대응 등의 행태
    • 민원신청ㆍ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ㆍ처리하지 않는 행태
    • 기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
    • 보다 효율적ㆍ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
    • 기타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 국민에게 권위적인 자세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행태
    • 업무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국민(민원인 등)에게 떠맡기거나,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국민(민원인 등)이 대신 준비하거나 처리하게 하는 것
    • 규정ㆍ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ㆍ활용하거나, 법ㆍ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 기타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행태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설치장소 : 구례군청 기획예산실 감사팀
  • 신고방법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창구를 통한 신고
  • 신고대상 : 구례군 소속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연락처 061-780-2218
  • 최종수정일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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