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안내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대상자
-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서 출생후 24시간 내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미숙아라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 ※ 치료도중 사망하거나 미혼모 등 혼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영아에게도 의료비 지원 가능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자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선천성이상아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중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 병실입원료, 미숙아용 기저귀,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진비용 등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 지원금액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이하일 경우 100% 지원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를 지원
미숙아 출생 시 체중 |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0kg~1.5kg 미만 | 1kg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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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 30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선천성이상아 | 500만원 |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제출서류
- 1.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의료원 작성)
- 2.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세부내역서 각 1부
- 3.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질병명이나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증명서 1부
- 4. 입금통장사본 1부
- 5.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각 1부
※ 단,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등본, 건강보험증,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
※ 맞벌이 부부 : 건강보험료 산정시 건강보험료가 낮은 쪽의 보험료를 1/2하여 배우자와 합산
※ 부부 모두 자영업자(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부부 각각의 사업자등록증,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6. (해당자만 제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제출
- 7.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8. (해당자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경우,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일 경우)
- 9. 휴직자 제출서류
휴직자 제출서류 안내 휴직자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
휴직기간 급여여부 구비서류 판단기준 1개월 미만 - 없음 전월 건강보험료 1개월 이상 무급 휴직증명서 소득없음 판정 유급 휴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전월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43%)
문의전화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담당자(☎061-780-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