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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제도 안내

  • 작성자 :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09-03-18
  • 조회수 : 1276

Ⅰ 원산지란?
◈ 수출입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가공된 지역을 의미

Ⅱ 원산지 제도가 필요한 이유
◈ 생산자 : 특정 지역 생산품(예: 한국산 인삼) 또는 양질의 물품을 생산
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우선 구매 이익을 획득
◈ 소비자 :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 수입품 구매를 방지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

Ⅲ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
◈ 수입품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대외무역관리
규정 별표 8)* 지식경제부홈페이지(www.mke.go.kr)→알림마당→고시공고
☞ HS 4단위 기준으로 총 1221개 중 671개 품목(공산품 500개, 농수산물
171개)
* HS코드, 대상여부 등 문의 : 관세청 종합상담센터 T.1577-8577

Ⅳ 원산지 판정의 일반기준
◈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a)
☞ 어떤 물품이 1개국에서 완전히 획득·생산·사육되는 경우, 당해 생산
국을 원산지로 인정
◈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a)
☞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2개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
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가. 세번(稅番)변경 기준(원칙적 적용)
HS코드(稅番)를 기본으로 원재료의 HS코드와 상이한 HS코드의 제품을
생산한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보는 기준
나. 부가가치 기준(보충적 적용)
특정한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
난 것으로 보는 기준
다. 가공공정 기준(보충적 적용)
주요한 공정이 일어난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거으로 보는
기준(보충적 적용)

Ⅴ 원산지 표시방법
◈ 표시위치 : 해당물품에 원산지 표시가 원칙
* 예외적인 경우 최소포장·용기에 표시 허용
◈ 표시방법의 일반원칙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 물품의 크기가 현저히 작을 경우 국명만 표시도 가능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오인우려가 없는 방식

Ⅵ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벌칙
◈ 과징금·과태료 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등)

Ⅶ 원산지 제도 관련 주요 법령
◈ 대외무역법(지식경제부)
수출입물품 원산지제도 전반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고시(관세청)
물품별 원산지 표시 방법 등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 원산지 제도, 국내음식점 : 쌀, 쇠고기 등
◈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
표시광고시에 원산지 허위표시 금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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