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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불법숙박영업 자진등록 및 계도기간 운영안내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19-07-09
- 조회수 : 457
안전·위생 사각지대에 존재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숙박영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계도 및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미등록 숙박업 운영자의 경우 숙박업이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현재 등록사업자의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도 및 자진등록 기간
ㅇ 2019. 7. 8.(월) ~ 7.12.(금)
□ 대 상
ㅇ 미신고(등록) 숙박업 운영자
ㅇ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및 숙박업 관련 사업자
□ 주요 위반사항
ㅇ 숙박업종 미신고 영업
ㅇ 숙박업 시설 및 설비기준 위반
ㅇ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면적기준 초과
- 외국어 안내서비스 불가능
- 단독경보형 감지기 미설치 및 소화기 미구비 등
ㅇ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의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내국인 대상 영업
- 등록한 영업면적 이외의 공간에서 영업
- 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숙박영업
※ 관련법령 및 처벌기준, 미신고 불법 영업사례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도 및 자진등록 기간
ㅇ 2019. 7. 8.(월) ~ 7.12.(금)
□ 대 상
ㅇ 미신고(등록) 숙박업 운영자
ㅇ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및 숙박업 관련 사업자
□ 주요 위반사항
ㅇ 숙박업종 미신고 영업
ㅇ 숙박업 시설 및 설비기준 위반
ㅇ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면적기준 초과
- 외국어 안내서비스 불가능
- 단독경보형 감지기 미설치 및 소화기 미구비 등
ㅇ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의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내국인 대상 영업
- 등록한 영업면적 이외의 공간에서 영업
- 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숙박영업
※ 관련법령 및 처벌기준, 미신고 불법 영업사례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숙박영업 자진등록 및 계도기간 운영공고.hwp (.0 KB) 다운로드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