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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제품명 : 치킨스모)
- 작성자 : 친환경농정과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19-06-13
- 조회수 : 318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치킨스모크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9. 5. 16.(2019. 7. 14.)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체리부로 수옥지점
바. 영업자주소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능성로 15
사. 연락처 : 061) 394-393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연락처 : 061-286-6582)
가. 회수제품명 : 치킨스모크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9. 5. 16.(2019. 7. 14.)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체리부로 수옥지점
바. 영업자주소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능성로 15
사. 연락처 : 061) 394-393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연락처 : 061-286-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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