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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 계획 알림

  • 작성자 : 친환경농정과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15-09-24
  • 조회수 : 111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안전 수준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장이 실시하는 서비스·안전 교육(3시간)을 매년 이수하여야 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 계획을 알립니다.

-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 계획 개요 -
□ 일시 : 2015. 10. 28.(수) 14:00 ~ 17:00
□ 장소 : 종합사회복지관 섬진아트홀
□ 대상 :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
□ 내용 :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 교육 등(3시간)

붙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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