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한중일 제조물책임 관련 해외연수 참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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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5-29
- 조회수 : 1241
한ㆍ중ㆍ일 각국의 분쟁해결기관, 관련제도 비교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해외연수과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으신 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추진배경
□ 향후 한ㆍ중ㆍ일 FTA 체결 예정으로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확대에
따른 기업 간, 국가 간 분쟁발생 가능성 증가
□ FTA확대에 따른 상품교역량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동일 제품사고 예측
□ 이러한 국제 교역 확대로 인한 국내 기업 및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연구 및 제도화 요구 예측
2. 연수목적
□ 해외 진출예정 국내기업의 해외분쟁해결 사전 지원방안 모색
□ 해외진출 국내기업과 해외소비자간
분쟁해결 지원체계 모색
□ 한ㆍ중ㆍ일 FTA 체결시 예상되는 국가간(기업 대 기업) 분쟁해결 체계 및
지원방안 모색
□
공동 분쟁해결 프로그램 및 추진 협의체 구성 방안 모색
3. 연수개요
□ 연수기간 : 6월 22일(일) ~ 6월
28일(토) (6박 7일)
□ 참석대상
- 중기청 및 지방중기청 PL(제조물책임) 및 분쟁해결 관련 담당자
- 중소기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 담당자
- 업종별 PL상담센터(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 담당자
- 기타 본 연수참가를 희망하는 일반인
□ 방문국가 : 일본, 중국
□ 참가비용 : 390만원 (세금계산서 요청시 VAT 별도)
□ 신청방법 : 별첨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FAX(02-6366-0777) 또는
이메일(psh@pl21.org) 송부 후 교육비 입금
□ 입금계좌 :
제일은행 107-20-367651 (사)한국피엘협회
□ 신청기한 : 2008년 5월 30일(금)까지 선착순 마감
□ 기타사항 :
(사)한국피엘협회 교육연수팀 T.02-2000-5715 (www.pl21.org)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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