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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지역개발과
- 담당자 연락처 : 062-949-8727
- 작성일 : 2024-03-12
- 조회수 : 9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5인~49인)에 따라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 사고 감축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공동안전관리를 희망하는 단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단체,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
나. 지원비용: 채용인원 당 매월 최대 250만원 한도(채용 및 운영비의 80% 지원)
다. 신청기한: 2024. 3. 22.(금) 17:00
라. 신청방법: 한국산업안전공단 광주광역본부 오프라인(FAX, 우편 방문 등) 접수
마.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부(062-949-8727)
※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지역별·업종별 협동조합, 사업주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위한 운영비 지원
붙임 안내문 1부. 끝.
가. 지원대상: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단체,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
나. 지원비용: 채용인원 당 매월 최대 250만원 한도(채용 및 운영비의 80% 지원)
다. 신청기한: 2024. 3. 22.(금) 17:00
라. 신청방법: 한국산업안전공단 광주광역본부 오프라인(FAX, 우편 방문 등) 접수
마.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부(062-949-8727)
※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지역별·업종별 협동조합, 사업주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위한 운영비 지원
붙임 안내문 1부. 끝.
- (붙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_OPS.pdf (1056.9 KB) 다운로드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