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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내용 및 기준안내

  • 작성자 : 안전도시과
  • 담당자 연락처 : -
  • 작성일 : 2020-08-14
  • 조회수 : 333
'8. 7. ~ 8. 집중호우'에 극심한 피해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우리 군은 '20. 8. 13.자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지원내용과 지원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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