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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무단 점 사용자 자진신고 기간 설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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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1-17
- 조회수 : 2188
◎ 국공유재산 무단 점사용자 자진신고 기간 설정 운영 ○ 운영기간 : 2008.1.1~2.29(2개월간) ○ 신고대상 : 국공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구례군과 대부계약을 맺지 않고 사용 하고 있는 자 또는 대부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 속 사용한 자. ※ 단, 구례군 소유 또는 구례군에서 위임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 에 한함(지목이나 현황이 도로,하천,구거 등인 행정재산은 제외) ○ 신고방법 및 조치 . 군청 재무과에 신고하면 현지확인 후 대부계약 체결 . 변상금 면제 : 전액면제(단, 반드시 위 운영기간 내 자진신고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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