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분묘개장공고 2차(문척면 월전리)
- 작성자 : 주 * *
- 작성일 : 2018-08-22
- 조회수 : 719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 할 것이며, 지형지물상 분간키 어려워 추후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139-4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후 임의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 (재)선경공원묘원
7. 안치기간 : 10년
8. 신 고 처 : 토지주 : 주식회사 쿱에코하우징 (010-3629-2470)
대행업체 : 한국장묘문화 김영돈 (010-7110-7711)
2018년 8월 22일
위 공고인 : 주식회사 쿱에코하우징
대행업체 : 한국장묘문화 김영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 할 것이며, 지형지물상 분간키 어려워 추후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139-4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후 임의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 (재)선경공원묘원
7. 안치기간 : 10년
8. 신 고 처 : 토지주 : 주식회사 쿱에코하우징 (010-3629-2470)
대행업체 : 한국장묘문화 김영돈 (010-7110-7711)
2018년 8월 22일
위 공고인 : 주식회사 쿱에코하우징
대행업체 : 한국장묘문화 김영돈
- 다음글 분묘개장공고 1차
- 이전글 분묘개장공고 1차(문척면 월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