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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구례군 문척면 금정리)
- 작성자 : 조 * *
- 작성일 : 2021-05-18
- 조회수 : 1376
분묘개장공고 1차(구례군 문척면 금정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구례군 문척면 금정리 887-2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보전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인 2021년 5월 18일부터 3개월
5. 공고방법 : 지방지, 군홈폐이지 1차공고일로 부터 40일 후 2차공고
6.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납골당봉안10년)
7. 개장 후 안치장소 : 함평 상상추모공원(함평군 함평읍 함장로 933-43)
8. 신고처(공고인) : 조형민 (☎ 010-8458-9388)
9. 기 타
가.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사진 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 서류(족보, 제적등본,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에 공사 중 실태조사 당시 누락되어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와 식별이 심히 곤란한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5월 18일
공고인 : 조형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구례군 문척면 금정리 887-2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보전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인 2021년 5월 18일부터 3개월
5. 공고방법 : 지방지, 군홈폐이지 1차공고일로 부터 40일 후 2차공고
6.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납골당봉안10년)
7. 개장 후 안치장소 : 함평 상상추모공원(함평군 함평읍 함장로 933-43)
8. 신고처(공고인) : 조형민 (☎ 010-8458-9388)
9. 기 타
가.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사진 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 서류(족보, 제적등본,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에 공사 중 실태조사 당시 누락되어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와 식별이 심히 곤란한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5월 18일
공고인 : 조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