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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구례군 구례읍 봉남리)
- 작성자 : 박 * *
- 작성일 : 2021-05-11
- 조회수 : 1294
분묘개장공고 2차(구례군 구례읍 봉남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구례군 구례읍 봉남리 65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토지의 효율적이용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인 2021. 4. 2부터 3개월
5. 공고방법 : 일간지, 군홈폐이지 1차공고일로 부터 40일 후 2차공고
6.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개장 (납골당봉안10년)
7. 개장 후 안치장소 : 아름다운 청계공원(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8. 신고처(공고인) : 박종현
위 대리인 : 제일장례토탈서비스(☎ 010-3645-6621)
9. 기 타
가.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사진 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인감증
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에 공사 중 실태조사 당시 누락되어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와 식별이 심히 곤란한 분
묘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4월 2일
공고인 : 박종현 위 대리인 : 제일장례토탈서비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구례군 구례읍 봉남리 65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토지의 효율적이용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인 2021. 4. 2부터 3개월
5. 공고방법 : 일간지, 군홈폐이지 1차공고일로 부터 40일 후 2차공고
6.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개장 (납골당봉안10년)
7. 개장 후 안치장소 : 아름다운 청계공원(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8. 신고처(공고인) : 박종현
위 대리인 : 제일장례토탈서비스(☎ 010-3645-6621)
9. 기 타
가.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사진 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인감증
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에 공사 중 실태조사 당시 누락되어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와 식별이 심히 곤란한 분
묘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4월 2일
공고인 : 박종현 위 대리인 : 제일장례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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