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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코로나19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지원기준 공고
- 작성자 : 평생교육과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314
- 작성일 : 2020-09-29
- 조회수 : 1085
전라남도에서는 가족과 친지들의 많은 축복을 받으며 가장 행복하게 치러야 할 결혼식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하객 수 제한 및 위약금 감수 등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신혼부부를 위해 ‘결혼축하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신혼부부 가정 결혼축하금 공고(최종).hwp (85.0 KB) 다운로드 :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