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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단도로 차량통행증 발급신청관련, 구례군청의 '제한적 적용' 개선 요청

  • 작성자 : 정 * *
  • 작성일 : 2023-12-27
  • 조회수 : 187
신청 내용 : 노고단도로 차량통행증 발급신청관련, 구례군청의 '제한적 적용' 개선 요청
즉 '여객운송법' 외 '관광진흥법'에 의거 영업용 차량 운행도 가능합니다.

'관광진흥법 3조 1항'에 의거 여행자를 태우고 운송 가능합니다.
[여행업: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첨부사진 참조)

민원인은, 노고단도로 현지에서 10년 운행함,
특히 4륜구동차량으로 노고단 겨울산행 전문가이드 여행사 운영중입니다.
(1종운전면허 보유, 30년 운전 경력, 강원도 겨울산행경험 다수)

그러나 구례군청은 오직 '여객운송업'만 가능한 것으로 스스로 좁게 제한적으로
한정 적용하여 민원인의 신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기존 민원에 대한 답신 내용>

2023-12-26 15:41:57
처리결과 (답변내용)
국민신문고 민원(1AA-2312-0723905)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12-072390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있어 담당부서인 도로시설팀은 기존 고시한 내용으로 차량통행허가를 진행중이며
- 귀사의 차량 또한 운수업가능 차량여부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습니다.
- 기존 고시내용에 대해 허가조건 만족 시 차량통행 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구례군 건설과 이형관 주무관(061-780-24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기존 민원 신청 내용>

노고단도로 차량통행증 발급신청관련, 구례군청의 소극행정 개선 요청
내용
<민원 발생 배경>

전남 구례에서 지리산 노고단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매년 겨울시즌이 되면 노고단 성삼재 도로가 결빙 등 이유로 도로통제를 합니다.
위험고지 알림판, 현수막 등으로 기본 통제 실시했고, 월동장비를 갖춘 차량은 제한없이 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겨울(22년12월)부터 구례군청에서 갑자기 자물쇠 채우며 도로전체를 폐쇄하였습니다.
성삼재 시암재 주변 상인들에게 어떠한 사전 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폭거를 자행하여,
인근 업체는 물론 구례 시내 음식 숙박 등 서비스업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원래 수십년 동안 별다른 마찰 없었던 일을, 군청에서 일방적인 도로폐쇄한 원인 때문 이었고, 결국 모든 피해는 군민들이 입는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한 해가 지나, 이번 겨울에는 구례군청에서 탄력적인 통제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날씨와 도로 상황에 따라 도로구간을 4단계로 구별하여 통제 관리하면서, 구례 관내의 영업용 차량에게는 도로통행증을 발급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첨부 서류 참조)

따라서 오랫동안 산악투어전문여행사 차량을 운행하며 노고단도로를 운행했었던, 당사 차량은 당연히 통행증을 신청하였으나 구례군청에서 거절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 '자연으로가는길 구례'라는 슬로건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더욱 앞장 서야할 구례군청이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 민원 부결에 대하여 당사의 추가 답변 내용>

1, 위험통행 요령 전문성 : 노고단도로 현지에서 10년 운행함,
특히 4륜구동차량으로 노고단 겨울산행 전문가이드 여행사 운영중입니다.
(1종운전면허 보유, 30년 운전 경력, 강원도 겨울산행경험 다수)

2, 사고시 응급처리 : 국가공인, 소방.안전관리자2급 자격증 보유자

3, 사후처리(보험) 등 문제 : 당사 탑승자 전원 '대인무한배상' 가입된 차량.

4, 여행사 운송업 차이 : 승객운송영업 둘 다 가능한 영업용 사업자등록업체.

5, 오히려 제일 중요한 사항 추가
구례군청에서 기존 승인한 택시 대부분 2륜구동차량이나,
당사 차량은 겨울 노고단산행을 목적으로 특별히 4륜구동차량으로 주문하여,
8년째 무사고 운행중입니다. (노고단 현지에서 10년 무사고 동계운행 경력 보유)


<이전 민원의 답변 내용>

국민신문고 민원(1AA-2312-0453571외1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처리 하고자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국민신문고 접수번호:1AA-2312-0453571 외 1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험통행 요령 전문성, 사고시 응급처리, 사후처리(보험) 등에 대해, 택시면허증 발급 시험 시 과목 중 지원지역에 대한 지형, 안전운행 요령 등 출제가 되고있으며,
-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 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행사 직접수행에 관련한 보험지급이 불분명함으로 판단됩니다.
나. 이처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등록된 차량과 일반차량에는 차이가 있으며, 구례군 관내 등록 택시는 83대이며, 이중 법인택시 5대, 개인택시 4대에 대해 인식키를 발급하였습니다.
- 8개읍면을 고려하여 예상은 10~15대 였으며, 관내 여행업 등록업체는 10개업체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구례군 건설과 이형관 주무관(061-780-24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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