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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 철원군
- 담당자 연락처 : 033-450-4804
- 작성일 : 2024-04-26
- 조회수 : 25
「민사소송법」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에 따른 채권의 발생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납부의 고지) 따라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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