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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행정대집행 물건 보관장소 및 내역 공고
- 작성자 : 총무과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438
- 작성일 : 2024-02-13
- 조회수 : 2398
「도로법」제 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제4 조(대집행의 실행 등)에 따라 철거된 노상 방치 소유물을 보관하고 있어 「도로법 시행령」제75 조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적치물 보관 장소등을 알 수 있도록 공고함.
가. 공 고 명: 행정대집행 물건 보관장소 및 내역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2. 6. ~ 2. 20.
다. 공고내용: 붙임 참고
라. 기타사항: 공고일로부터 1개월 지나도 반환요구 없을 시 보관물품 아산시청 귀속처리
가. 공 고 명: 행정대집행 물건 보관장소 및 내역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2. 6. ~ 2. 20.
다. 공고내용: 붙임 참고
라. 기타사항: 공고일로부터 1개월 지나도 반환요구 없을 시 보관물품 아산시청 귀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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