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통합메뉴

구례군청 통합메뉴란? 사용자들이 구례군청 홈페이지에서 사이트별로
목적에 따라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메뉴를 모아 놓은 서비스입니다.

구례군청

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구례여행

보건의료원

통합메뉴 닫기

구례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2-08-11
  • 조회수 : 729

구례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서은식 전 의장 등 5명으로 구성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729일 구례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민간인 5명으로 위촉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서은식 전 구례군의회 의장이 호선되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구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0조에 따라 의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

 

유시문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 등이 높아진 만큼 의원들의 윤리성, 청렴성 등이 더욱 요구된다.”, “군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의원들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고 올곧게 지공무사(至公無私)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을 규정하고 있고, 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 등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삭제하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하고자 하는 사유를 입력해주세요.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의회사무과
  • 담당자 박민욱
  • 연락처 061-780-2518
  • 최종수정일 2020-05-2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