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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사업 환수금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4-11-01
  • 조회수 : 228
지방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미 반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송달불가,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29. ~ 11. 13.
2. 공고내용: 2022년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통지서의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문의: 밀양시 농업정책과 귀농귀촌담당(055-359-7118)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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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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