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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설묘지

1) 사설묘지 종류: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 묘지, 법인묘지

2)사설묘지 공통설치 기준

  •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 이하
  •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 도로법 제 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 3조 제 2호 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 2조 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경로당/마을회관포함)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 ※개인·가족묘지에 한하여 이격 거리기준이 각각 “200m 이상”, “300m 이상”으로 완화

※위반 시 벌칙 등: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3)사설묘지 조성 기준

사설묘지 조성 기준

개인,가족 종중·문중 조성지역의 (개소수,면적,시설물,설치기준) 제공

구분 개인 가족 종중·문중
조성지역 개소수 1개소에 한함
면적 30㎡ 이하 100㎡ 이하 1000㎡ 이하
시설물 비석 1개(높이 2미터 이하, 표면적 3미터 이하), 상석 1개, 그 밖에 석물(인물상 제외) 1개 또는 1쌍(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
설치기준 사설묘지 공통 설치 기준과 통일
조성 신고 (허가) 사항 사후신고 (조성 후 30일 이내) 사묘지설치 전 허가 신청

4)구비서류

  • 평면도
  •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토지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서(토지가 타인소유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묘지 설치 허가인 경우)
  •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측도(종중·문중묘지의 경우)

2.자연장

  • 정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법
  • 방법: 화장한 유골을 분골하여야 하며 유품을 함께 묻어서는 안됨
  • 용기: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굽지 않은 토기 등
  • 위반 시 벌칙 등: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 사설자연장지 조성 기준
자연장

개인,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공공ㆍ법인 재단 조성지역의 (개소수,면적,고려사항, 조성장소,) 표지의 (규격, 설치) 조성신고 허가 제공

구분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공공ㆍ법인 재단
조성지역 개소수 1개소에 한함
면적 30㎡미만 100㎡미만 2,000㎡이하 40000㎡이하 50000㎡이상
고려사항 지형ㆍ배수ㆍ토양 지형·배수·토양·경사도
조성장소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급경사지에 조성할 수 없음
표지 규격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는 200㎠ 이하,
공동표지는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한 크기
설치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조성신고(허가)사항 사후신고(조성 후 30일 이내) 사전허가신고(수리가 필요한 신고) 사전허가
  • 구비서류
    • 평면도
    •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토지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토지사용승낙서(타인의 소유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 조성인 경우)
    • 실측도(문중·종중 자연장지인 경우)
    •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개장신고

  • 신고 유형 : 사전 신고
  • 신고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 자
  • 신고기관 : 시신·유골의 현존지·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
  • 위반시 벌칙 등: (신고를 하지 않은 자)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구비서류: 기존 분묘의 사진, 통보문 또는 공고문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담당자 진정화
  • 연락처 061-780-2324
  • 최종수정일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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