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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설묘지
1) 사설묘지 종류: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 묘지, 법인묘지
2)사설묘지 공통설치 기준
-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 이하
-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 도로법 제 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 3조 제 2호 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 2조 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경로당/마을회관포함)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 ※개인·가족묘지에 한하여 이격 거리기준이 각각 “200m 이상”, “300m 이상”으로 완화
※위반 시 벌칙 등: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3)사설묘지 조성 기준
구분 | 개인 | 가족 | 종중·문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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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지역 | 개소수 | 1개소에 한함 | ||
면적 | 30㎡ 이하 | 100㎡ 이하 | 1000㎡ 이하 | |
시설물 | 비석 1개(높이 2미터 이하, 표면적 3미터 이하), 상석 1개, 그 밖에 석물(인물상 제외) 1개 또는 1쌍(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 | |||
설치기준 | 사설묘지 공통 설치 기준과 통일 | |||
조성 신고 (허가) 사항 | 사후신고 (조성 후 30일 이내) | 사묘지설치 전 허가 신청 |
4)구비서류
- 평면도
-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토지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서(토지가 타인소유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묘지 설치 허가인 경우)
-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측도(종중·문중묘지의 경우)
2.자연장
- 정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법
- 방법: 화장한 유골을 분골하여야 하며 유품을 함께 묻어서는 안됨
- 용기: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굽지 않은 토기 등
- 위반 시 벌칙 등: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 사설자연장지 조성 기준
구분 | 개인 | 가족 | 종중·문중 | 종교단체 | 공공ㆍ법인 재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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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지역 | 개소수 | 1개소에 한함 | ||||
면적 | 30㎡미만 | 100㎡미만 | 2,000㎡이하 | 40000㎡이하 | 50000㎡이상 | |
고려사항 | 지형ㆍ배수ㆍ토양 | 지형·배수·토양·경사도 | ||||
조성장소 |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급경사지에 조성할 수 없음 | ||||
표지 | 규격 |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는 200㎠ 이하, 공동표지는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한 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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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 |||||
조성신고(허가)사항 | 사후신고(조성 후 30일 이내) | 사전허가신고(수리가 필요한 신고) | 사전허가 |
- 구비서류
- 평면도
-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토지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토지사용승낙서(타인의 소유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 조성인 경우)
- 실측도(문중·종중 자연장지인 경우)
-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개장신고
- 신고 유형 : 사전 신고
- 신고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 자
- 신고기관 : 시신·유골의 현존지·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
- 위반시 벌칙 등: (신고를 하지 않은 자)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구비서류: 기존 분묘의 사진, 통보문 또는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