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대형폐기물 처리 품목별 가격안내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제10조 관련)
(개정 2016. 4.4)
품목 | 규격 | 수수료(원) |
---|---|---|
냉장고 | 500리터이상 500리터미만 ~ 300리터이상 300리터미만 |
8,300 6,400 4,400 |
텔레비전 | 42인치 이상 42인치 미만 ~ 12인치 이상 12인치 미만 |
5,200 3,300 2,000 |
세탁기 | 모든 규격 | 4,300 |
에어컨 | 264제곱미터형이상 264제곱미터형미만 ~ 66제곱미터형이상 66제곱미터형미만 |
8,100 5,300 3,500 |
가스오븐레인지 | 높이 1미터이상 높이 1미터 미만 |
4,200 2,500 |
탈수기 | 모든 규격 | 2,500 |
공기청정기 | 높이 1미터이상 높이 1미터미만 |
2,300 1,000 |
장롱 | 120센티미터 장 1쪽마다 90센티미터 장 1쪽마다 |
15,200 10,100 |
소파 | 대형 6인용 이상 대형 6인용 미만 ~ 소형 4인용 이상 소형 4인용 미만 |
8,000 5,000 3,000 |
책상 | 양수․대형 편수․소형 |
5,100 4,100 |
식탁 | 6인용이상 6인용미만 |
5,900 4,500 |
피아노 | 그 랜 드 어프라이트 |
15,200 10,100 |
청소기 | 모든 규격 | 2,300 |
가습기 | 모든 규격 | 2,300 |
여행용가방 | 모든 규격 | 2,000 |
아이스박스 | 모든 규격 | 2,000 |
팩스기기 | 모든 규격 | 2,000 |
전축 | 모든 규격 | 5,000 |
컴퓨터 | 모든 규격 | 3,000 |
전기장판 | 일반용 옥매트 |
2,300 4,600 |
난로 | 대형 소형 |
4,100 2,600 |
전자레인지 | 모든 규격 | 2,500 |
선풍기 | 대형(스텐드형) 소형(가정용) |
3,500 2,800 |
밥상 | 6인용이상 5인용이하 |
5,900 4,500 |
싱크대 | 길이 3미터이상 길이 3미터미만 |
9,500 7,000 |
책꽂이 | 모든 규격 | 2,600 |
침대 | 2인용 1인용 |
8,200 7,000 |
매트리스 | 2인용 1인용 |
8,000 6,000 |
의자 | 모든 규격 | 2,600 |
장식장 | 모든 규격 | 4,000 |
화장대 | 모든 규격 | 4,000 |
문갑 | 모든 규격 | 2,800 |
서랍장 | 5단이상 4단이하 |
4,000 2,300 |
옷걸이 | 모든 규격 | 1,000 |
보행기 | 모든 규격 | 2,000 |
유모차 | 모든 규격 | 2,000 |
신발장 | 모든 규격 | 2,300 |
쌀통 | 모든 규격 | 2,500 |
벽시계 | 길이 0.6미터이상 길이 0.6미터미만 |
2,500 1,000 |
캐비닛 | 높이 1미터이상 높이 1미터미만 |
7,000 4,500 |
건축폐기물 | 1킬로그램마다 | 40 |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 60킬로그램마다 | 2,300 |
※ 건축폐기물은 가정에서 주택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5톤 미만 폐기물을 말하며,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깨진 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생긴 폐기물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