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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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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기간 : 매년 1월중

나. 신청자격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 농업계 고등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가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 등록) :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보유자 및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는 신청 불가

다. 자금지원

  • 사업계획에 의거, 최대 5억원 한도내에서 농업 창업자금 융자 지원(연 1.5% 고정금리,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융자취급기관인 농협군지부에서 대출절차 및 대출가능액 등 사전 상담 필요

라. 신청서 접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 ※ 읍․면에서 신청서 접수후 군수에게 추천→ 군 심사위원회 개최, 대상자 도 추천 → 평가기관의 평가 → 도 심사위원회 개최, 대상자 선정(3월말)

마. 구비서류서식 및 상세 지침

  • 행정정보 > 고시공고 게시판 참조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농정과
  • 담당자 임형만
  • 연락처 061-780-2372
  • 최종수정일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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