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군민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의 선순환 유도
사업기간
- 2026. 7. ~ 2027. 12. (1년 6개월)
지급대상
-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실거주하는 군민
지급금액
- 1인당 월 20만원
지급수단
-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❶ 구례사랑카드, ❷ 선불카드)
지급절차
-
01
신청 접수카드발급 신청,기본소득 신청
- 7. 10. ~ 7. 31.
-
02
자격확인(읍면사무소)
- 7 ~ 8월
-
03
대상자 확정(읍면위원회)
- 8월 20일경
-
04
지급(인구청년실)
- 8월 말
신청기간
- 2026. 7. 10.(금) ~ 상시
신청방법
- 기존 거주자(2026. 6. 10. 이전 전입자): 7월 31일까지 신청
- 신규 전입자(2026. 6. 11. 이후 전입자): 전입 후 30일 이후 신청가능
※ 신규전입자의 경우 90일간 실거주 확인 후 소급하여 지급
사용기한
- 구례읍 3개월 / 면 지역 6개월 ※ 기한 내 미사용액은 자동 반납
사용방법
- 거주 생활권(읍권역·면권역) 내 구례사랑상품권 가맹점
읍·면별 사용처 세부 기준
| 구분 | 사용지역 | 사용처 | |
|---|---|---|---|
| 읍주민 | 구례읍+7개면 | 구례군 전체 사용 가능 - 단, 읍 하나로마트 사용불가 |
※ 읍·면 공통사항 ◦ 5개 자유업종 ※ 읍·면에서 한도제한없이 사용가능 ①병원 ②약국 ③학원 ④안경점 ⑤영화관 ⇒ 읍지역 사용 가능 ◦ 업종 제한: 한도금액 10만원 ①읍·면 주유소 ②읍·면 편의점 ③면 하나로마트(농자재판매장 포함) ⇒ 합산 사용한도 10만원 |
| 면주민 | 7개면 | 모든 면 사용 가능 - 구례읍 사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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