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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감면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감면내용 | 일몰기한 | 현소재지 | 이전대상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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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 연기, 그 후 5년간 분할납부 |
제 60조 | 2014년 말 | 대도시* | 대도시 밖 |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 |||||
본점 또는 주사무소 |
제61조 | 2014년 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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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장 2년이산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 함께 이전 경우만 해당) |
법인세(소득세)*** 7(5)년간 100%, 그 후 3(2)년간 50% 감면(제63조) |
2014년 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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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또는 주사무소 3년 이상 |
법인세 7(5)년간 100% 그 후 3(2)년간 50% 감면(제63조의2) |
2014년 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밖 (공장시성 광역시 이전 경우, 산업단지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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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또는 주사무소 | 취득세등록면허세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50%감면(제 79조) |
2012년 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대도시****외 (과밀억제권역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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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제 80조) |
2012년 말 | 대도시 | 대도시 외 |
문의처
조세특례제한법 : 기획자전부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49), 지방세특례제한법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2-2110-3?25)
- *대도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56조 제2항
- **과밀억제권역외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발표1
- ***지방이면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83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60조 2항
- ****대도시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력 제 39조
운영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 지원합니다.
- 대상
-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기업 또는 본사(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 금리
- 산금채 1년 기준금리X4/5-0.15% (중소기업 기준)
- 기간
- 대출방식은 8년, 사채인수방식은 5년
- 문의
- 한국산업은행 종합기획부 (02-787-6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