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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비리신고
-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무원비위 제보 「공무원비리 신고」게시판입니다.
- 공무원 비리신고는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 신고대상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요구행위
- 민원처리 지연, 부당한 반려 행위
-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행위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행위
- 기타 공직자 비위행위 등
- 신고방법
- 부조리 신고 사항을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신고처
- 문의: 감사팀장(061-780-2217)